1.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소득을 얻을 때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됩니다.
1) 근로소득공제 계산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합니다.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총급여 × 70%
- 총급여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 원) × 40%
- 총급여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 - 1,500만 원) × 15%
- 총급여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 - 4,500만 원) × 5%
- 총급여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 - 1억 원) × 2%
2) 과세표준 구하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서 추가적인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세율 적용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4) 세액공제 적용
산출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3. 근로소득세 계산기 예제
다음은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예제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750만 원 + (5,000만 원 - 1,500만 원) × 15% = 1,275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1,275만 원 - 추가 소득공제 = 약 3,000만 원 (예제)
- 세율 적용: 3,000만 원 × 15% - 108만 원 = 342만 원
- 세액공제 적용 후 최종 납부 세액 예시: 320만 원
4. 간편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온라인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매월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이해하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링크참고
-근로소득세 계산기
https://www.nodong.kr/income_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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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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