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IT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감면율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감면율: 최대 5%~30%까지 세액 감면 가능
- 감면한도: 1억(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제출
- 유의 사항: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가능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제출
- 유의 사항
- 일반 운영비와 연구비를 명확히 구분
-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
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비용처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비용 한도: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 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 신청 방법: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업업무추진비 등 조정 명세서 제출
- 유의 사항: 신용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보관 필수
4.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18개 업종이 감면 대상입니다.
-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0%, 수도권 최대 50%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제출
- 유의 사항: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감면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대상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5. 고용 관련 세액공제
신규 채용 인원이 증가한 사업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공제 금액: 1인당 최대 1,550만원 공제 가능
- 신청 방법: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 증가 인원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서 첨부
- 유의 사항: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이러한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사업 운영 비용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몰라서 놓치는 세금 감면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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