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1058 님의 블로그

talk1058 님의 블로그 입니다.

  • 2025. 3. 11.

    by. talk1058

    목차

      사업자가 몰라서 손해 보는 세금 혜택 TOP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IT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감면율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감면율: 최대 5%~30%까지 세액 감면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한도: 1억(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제출
      • 유의 사항: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제출
      • 유의 사항
      1. 일반 운영비와 연구비를 명확히 구분
      2.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비용처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비용 한도: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1. 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

       

      • 신청 방법: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업업무추진비 등 조정 명세서 제출
      • 유의 사항: 신용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보관 필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18개 업종이 감면 대상입니다.

      •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0%, 수도권 최대 50%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제출
      • 유의 사항: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감면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대상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고용 관련 세액공제

      신규 채용 인원이 증가한 사업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공제 금액: 1인당 최대 1,550만원 공제 가능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신청 방법: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 증가 인원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서 첨부
      • 유의 사항: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으로 적용

       

      이러한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사업 운영 비용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몰라서 놓치는 세금 감면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