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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지급 원칙 이해하기
휴업수당이란?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사용자의 책임 하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란?휴업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귀책사유란 단순한 고의·과실만을 의미하지 않고,회사의 경영 사정, 시설 문제, 내규상 휴업 등사용자의 통제 아래 발생한 사유 전체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기계 고장경영상 이유에 의한 임시 휴업안전 점검으로 인한 공장 정지 등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일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 평균임금의 70% 기준휴업수당의 기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