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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별 기장의무 기준과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 기본 원칙
-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업종별 기장의무 구분
업종별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업종별 구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일반 사업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6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공기조절, 수도·폐기물처리, 건설업(비주거 제외), 부동산 개발·공급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3천 6백만 원 이상 3천 6백만 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 5백만 원 이상 7천 5백만 원 미만 2천 4백만 원 이상 2천 4백만 원 미만 📌 특이사항
-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 욕탕업: 기장의무 판단 시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 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시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 전문직사업자 예시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1년에 3회 이상 & 100만 원 이상 거부 또는 5회 이상 거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도선사, 측량사 📌 적용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
- 전문직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3회 이상 &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거부)
공동사업장 및 겸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
✅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판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시마다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연간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
- 계산식: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특례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 적용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10항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 신고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적용
📌 가산세 계산 (①, ②, ③ 중 큰 금액 적용)
구분 가산세 계산식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신고 가산세) ②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무신고 가산세) ③ 산출세액 ×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 가산세) ✅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 가산세 적용
- 산출세액 ×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 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2023년 신규 사업 개시자
- 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인정 (한도 100만 원)
마무리하며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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