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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되며, 신고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 일반적인 법정 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그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특수한 경우의 신고 기한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국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4년 9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세정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세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납세자의 소득 유형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기본 신고 서류
✅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 관련 서류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관련 증빙자료
📌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수급자가 있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공제 대상자)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 포함 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
- 보험료 납입 증명서
- 의료비 지급 명세서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 명세서 및 기부금 영수증
3️⃣ 소득 유형별 제출 서류
✅ 복식부기의무자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 합계잔액 시산표
-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추계신고자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4️⃣ 기타 제출 서류
✅ 영수증 관련 서류
- 영수증 수취 명세서
✅ 결손금 발생 시 제출 서류
-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신청서
✅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 서류
- 세액감면 신청서
✅ 기타 소득 관련 서류
-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납세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율
부과 사유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 무신고 MAX[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포함 시 60%) 📌 납부 지연 가산세율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 무기장 가산세
- 간편장부 대상자: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 산출세액의 20%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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