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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9.

    by. talk1058

    목차

      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별 기장의무 기준과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기본 원칙

      •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업종별 기장의무 구분

      업종별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업종별 구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일반 사업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6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공기조절, 수도·폐기물처리, 건설업(비주거 제외), 부동산 개발·공급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3천 6백만 원 이상 3천 6백만 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 5백만 원 이상 7천 5백만 원 미만 2천 4백만 원 이상 2천 4백만 원 미만

       

      📌 특이사항

      •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 욕탕업: 기장의무 판단 시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 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시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 전문직사업자 예시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1년에 3회 이상 & 100만 원 이상 거부 또는 5회 이상 거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도선사, 측량사

       

      📌 적용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

      • 전문직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3회 이상 &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거부)

       

       

       

      공동사업장 및 겸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판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시마다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연간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
      • 계산식: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 수입금액))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특례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 적용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10항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 신고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적용

       

      📌 가산세 계산 (①, ②, ③ 중 큰 금액 적용)

      구분 가산세 계산식
      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 가산세 적용

      • 산출세액 ×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 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2023년 신규 사업 개시자
      • 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인정 (한도 100만 원)

       

       

       

      마무리하며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단 및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