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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7.

    by. talk1058

    목차

      월세 20만원 x 12개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완전정리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부담되시죠?
      특히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는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면서 2025년 현재 한시적으로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서류,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이라면 지금 꼭 챙겨보세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복지로에서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정책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 총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이는 청년 1인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복지 정책입니다.

      💡 지원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2025년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거나 원가구와 분리 거주 중인 경우 포함

       

      주거 조건

      •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
      • 전세 거주자는 제외

      ※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보증금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소득 및 자산 조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약 1인 가구 월 125만 원 수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포함 부모 소득 합산 기준)
      • 청년가구 자산 총액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자산 총액 3억 8천만 원 이하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전세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월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금액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 기간 1년간 (12개월 연속)
      총액 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한정)
      지급 방식 신청자 계좌로 매월 분할 지급
      추가 혜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청년월세 특별지원 페이지 이동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안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신청이 원활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과 임대인의 실명 확인 가능해야 함)
      4. 월세이체 내역 증빙 서류 (계좌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5. 서약서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7. 통장사본 (지급용)

      ※ 하숙집, 기숙사, 회사원룸 등 특수 거주형태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

       

       


       

       

      지원금 지급 방식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세 이체 증빙 확인 후 입금
      • 1회 신청 후 최대 12개월까지 자동 연장 지급
      •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단, 월세 미이체, 계약 종료, 자격 조건 상실 시 지급 중단

       

       


       

       

      유의사항

      • 동일 거주지에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었어도 실거주 분리가 증빙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임대차 계약이 친인척 간 계약일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 증빙 필수
      • 정확한 월세 이체 내역 증빙이 어려울 경우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금 부과 없음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세가 65만 원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월세+보증금 환산액 합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Q. 계약서가 전입 신고된 주소와 다르면 불이익이 있나요?
      → 전입신고 주소와 계약 주소가 다르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일치 여부 확인 필요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신청서와 서류가 모두 접수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Q.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 HUG 또는 SGI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신청 불가입니다

       


       

       

      마무리: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제도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월세가 부담되어 취업이나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지원금이 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니,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