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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8.

    by. talk1058

    목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소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 방법, 납부 기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해당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에서는 경제 위기 및 납세자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4년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대상자기존 신고기한연장 후 신고기한

      일반 납세자 2024년 5월 31일 2024년 9월 2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4년 7월 1일 2024년 9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포함)
      • 근로소득 (일부 예외 있음)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신고 면제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3.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신고 내역 확인 및 납부

       

      📌 손택스 신고 절차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2.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오프라인 신고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 작성과 신고 방식

      개인은 본인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전문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적용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무기장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20%)
      •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세 부담 증가

       

       

       

      소득금액 계산 방법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적용금액) 또는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금액) 중 작은 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 산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무거운 가산세 부담

       

      📌 무신고 가산세율

      부과사유 가산세율
      일반무신고 납부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 MAX[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무신고 MAX[납부세액 × 40%, 수입금액 × 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 무기장 가산세율

      • 간편장부 대상자: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 산출세액의 20%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납부부터 절세 방법까지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미리 신고 및 납부를 준비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