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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8.

    by. talk1058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불이행, 납부 지연, 증빙서류 미제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며, 금액도 상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 기준,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 정리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및 부과 기준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무신고 납부세액 × 20%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가산세율: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구 무기장 가산세)

      • 무기장 또는 미달 기장(소규모 사업자 제외)
      • 가산세율: 산출세액 ×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납부지연 가산세

      •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유형 가산세율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 금액 × 1%
      지연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금액 × 0.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미제출 금액 × 0.2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금액 × 0.125%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 허위 또는 누락 기재: 공급가액 × 1%
      • 계산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 수수: 공급가액 × 2%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허위·누락 기재: 미제출 금액 × 0.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3%)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 1%
      •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 0.5%
      • 전자계산서 지연 전송(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공급가액 × 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증명서류 유형 가산세율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 수취 미수취 금액 × 2%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미제출 금액 ×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을 무신고하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 가산세율: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 × 0.5%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율
      사업자 미등록·허위 등록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0.5%
      손익분배비율 허위 신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0.1%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부과 사유 가산세율
      미신고 MAX(수입금액 × 미신고 기간/365 × 0.2%, 미사용 금액 × 0.2%)
      미사용 미사용 금액 × 0.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율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차액 × 5% (건별 5천 원 미만 시 5천 원)
      현금영수증 미가입 수입금액 × 미가입 기간/365 × 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차액 × 5% (건별 5천 원 미만 시 5천 원)

       

       기부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율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허위 발급 금액 × 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금액 × 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MAX(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미등록 주택임대 수입금액 × 0.2%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 가산세율: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 0.5%

       

      📌 중복 가산세 적용 주의!

      •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장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더 큰 금액을 적용하며, 두 금액이 동일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증빙 서류 제출을 소홀히 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증빙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여 가산세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하여 미리 신고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