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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는 국세청에서 신고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2024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신고 방법
사업소득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계산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요건 직전년도(2023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업종구분 기준금액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 💡 TIP: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유의하세요!
근로소득 신고 대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했지만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연금소득 신고 대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선택 가능.
📌 사적연금 소득의 예시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기타소득 신고 대상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대상 예시
- 강연료, 원고료 등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
📌 기타소득 계산 예시
강연료 총 지급액 = 800만 원 기타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원 (신고 대상)
💡 TIP: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
모두채움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모두채움 신고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후 신고서 확인 및 수정
- 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 TIP: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신고서를 제공하므로, 필요한 항목만 수정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율
부과 사유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 무신고 MAX[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포함 시 60%) 📌 납부 지연 가산세율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 무기장 가산세
- 간편장부 대상자: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 산출세액의 20%
💡 TIP: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모두채움 신고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된 신고 방식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 유형과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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