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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8.

    by. talk1058

    목차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는 국세청에서 신고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2024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신고 방법

      사업소득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계산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요건 직전년도(2023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업종구분 기준금액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

      💡 TIP: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유의하세요!

       

       

       

      근로소득 신고 대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

      1. 2군데 이상에서 근무했지만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2.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연금소득 신고 대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선택 가능.

       

      📌 사적연금 소득의 예시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기타소득 신고 대상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예시

      • 강연료, 원고료 등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

       

      📌 기타소득 계산 예시

      강연료 총 지급액 = 800만 원
      기타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원 (신고 대상)

      💡 TIP: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

       

       

       

      모두채움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2. "모두채움 신고 바로가기" 클릭
      3. 로그인 후 신고서 확인 및 수정
      4. 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 TIP: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신고서를 제공하므로, 필요한 항목만 수정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율

      부과 사유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 무신고 MAX[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포함 시 60%)

       

      📌 납부 지연 가산세율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 무기장 가산세

      • 간편장부 대상자: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 산출세액의 20%

      💡 TIP: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모두채움 신고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된 신고 방식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 유형과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