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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소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 방법, 납부 기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해당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에서는 경제 위기 및 납세자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4년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대상자기존 신고기한연장 후 신고기한
일반 납세자 2024년 5월 31일 2024년 9월 2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4년 7월 1일 2024년 9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포함)
- 근로소득 (일부 예외 있음)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신고 면제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판매원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 내역 확인 및 납부
📌 손택스 신고 절차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오프라인 신고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 작성과 신고 방식
개인은 본인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전문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적용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무기장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20%)
-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세 부담 증가
소득금액 계산 방법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적용금액) 또는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금액) 중 작은 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 산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무거운 가산세 부담
📌 무신고 가산세율
부과사유 가산세율 일반무신고 납부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 MAX[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무신고 MAX[납부세액 × 40%, 수입금액 × 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 무기장 가산세율
- 간편장부 대상자: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 산출세액의 20%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미리 신고 및 납부를 준비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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